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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공동체행복건강성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실천적 접근으로
학문과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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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과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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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92024.10
[서울동부지방법원] 협의이혼 상담위원 겸 자녀양육안내 담당자 모집공고  
222024.10
2024년도 가족생활교육전문가 및 가족상담사 슈퍼바이저 초빙 안내 2024년도가족생활교육전문가및가족상담사슈퍼바이저초빙을위한자격심사경과규정공지   본학회의가족상담사및가족생활교육사자격취득을준비하는수련생들에게보다폭넓은수련기회를제공하기위해2024년도자격심사에있어서한시적으로경과규정을두어가족생활교육전문가와가족상담사슈퍼바이저를초빙하고자하오니해당되시는분들의지원을바랍니다. ■초빙자격심사서류접수기간:-2024.10.23(수)~10.29(화)18:00까지(10월29일소인이찍힌서류에한해인정함) ■우편접수처:(우편접수만가능함)-(18323)경기도화성시봉담읍와우안길17.수원대학교건강과학대학201호아동가족상담연구센터김소정 ■초빙자격심사접수비용:-가족생활교육전문가,가족상담사슈퍼바이저:20만원-계좌번호:우리은행1005-002-887998,예금주:사단법인한국가족관계학회환불은본학회환불규정에따릅니다. ■합격발표일:-2024.11.2(토)개인이메일발송  [첨부1]자격심사경과규정및제출서류안내문[첨부2]초빙가족상담사슈퍼바이저자격요건심사응시원서[첨부3]초빙가족생활교육전문가자격요건심사응시원서   한국가족관계학회자격관리위원회문의및연락:familyrelationq@hanmail.net  (자격관련모든문의는기록유지등의이유로이메일로만받습니다.이점양해부탁드립니다)
222024.10
2024년도 가족생활교육전문가 및 가족상담사 슈퍼바이저 초빙 안내  

자격정보

가족상담사란?

사단법인 한국가족관계학회에서 발행하는 가족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본 학회의 자격규정에 명시된 자격검정 절차에 따라 최종 합격한 자를 말한다.

가족생활교육사란?

사단법인 한국가족관계학회에서 발행하는 가족생활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본 학회의 자격규정에 명시된 자격검정 절차에 따라 최종 합격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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